2024 건축물대장 발급 및 무료 열람 조회 신청방법 홈페이지 (PC, 모바일) | 세움터 사이트 바로가기 | 도면 | 표시변경

2024 건축물대장 발급 및 무료 열람 조회 신청방법 홈페이지 (PC, 모바일)

2024 건축물대장 발급 및 무료 열람 조회 신청방법 홈페이지 (PC, 모바일) | 세움터 사이트 바로가기 | 도면 | 표시변경 | 보는법 | 전유부 표제부 | 출력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확인하려고 하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나 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거나 건축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급받는 공적 장부로, 시 군 구청 민원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은 총 세가지로 오늘은 발급방법에서부터 이용시간, 수수료, 보는 방법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정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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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발급 방법은 총 세가지로,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발급 방법이 있는데요. 확인하시려고 하는 발급대상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 발급(정부24)
    • 수수료: 무료
    • 이용시간: 즉시 발급
    • 누구나 신청 가능함
  2. 방문 신청(시, 읍, 면, 동 사무소)
    • 수수료: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
    • 이용시간: 평일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누구나 신청 가능
  3. 무인발급기
    • 수수료:신청 건강 500원 수수료
    • 이용시간: 발급기의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랑은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정보 확인하기🔻


세움터 사이트 바로가기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건축과 관련한 민원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인허가, 주택인 허가,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사업자 등 다양한 민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서비스>건축물대장 클릭
  3. 또는, 발급서비스>건축물대장 발급 클릭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은, 건축행정 업무를 전자화 시켜서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전자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이라면? 건축물 대장 열람 발급 민원 다섯건을 한꺼번에 신청 가능하며, 비회원은 1건씩만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세움터 사이트에서는 발급시 수수료 500원, 열람시 수수료 300원이 청구됩니다. 본인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세움터 정보 확인하기🔻


건축물대장 도면 (+보는법)

건축물대장 도면 보는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건축물의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대출시에도 중요한 정보 중 하나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인지, 단독주택인지, 임대면적 및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나 세부 층별 용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위반건축물 확인
    • 위반건축물이 있을때는 건축물대장 오른편에 위반건축물이라고 노란 박스가 뜹니다. 위반건축물일 경우에는 허가나 영업신고가 되지 않기때문에 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임대차 소재지와 건축물대장 주소지 일치 여부 확인
    • 주소를 확인해서 임대차하려는 소재지와 건축물대장에 적혀있는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소유주 일치여부
    •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소유주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가 알고있는 임대인의 정보와 이 건축물대장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대지면적, 연면적, 구조 층수, 용도 등 확인
    • 주차장, 승강장여부, 정화조 용량 등 건축물의 세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 정보 확인하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정정 신청은 이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처리부서는 구청 도시주택과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는 민원인의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 18조에 의거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7일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 변경신청의 경우
    • 건축물 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정정 신청의 경우
    • 잘못이 있는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1부

🔻표시변경 정보 확인하기🔻


건축물대장 출력방법

간편하게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도 있지만, 카카오톡을 이용해서도 건축물대장를 확일 수 있습니다.

  1. 카카오톡 실행
  2. 우측 하단 ‘더보기’메뉴를 통해 ‘지갑 ‘ 메뉴 선택
  3. 지갑에서 전자문서>전자증명서 선택
  4. 전자증명서 우측 상담 정렬기준을 가나다 순으로 변경하기
  5. 건축물대장 선택
  6. 신청 이용 약관 동의
  7. 본인인증
  8. 건축물대장 신청내용 입력
    • *건축물 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필수 선택 후 신청
  9. 저장하기 버튼을 통해 모바일에 건축물 대장 다운로드
  10. 공유하기>카카오톡, 네이버 앱을 통해서 공유가능
  11. 제출하기>제출기관, qr코드 스캔, 전자문서지갑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음

출력을 위해서는 카카오톡으로 다운로드 받은 건축물 대장을 실행하고, 우측 하단의 ‘자세히’버튼을 눌러 인쇄를 눌러줍니다 .

 

🔻출력방법 정보 확인하기🔻


건축물대장 전유부 표제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해 둔 것을 ‘표제부’ 라고 하며, 각 호실의 상세 정보를 기록해 둔 것을 ‘전유부’라고 합니다.

 

전유부에는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유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기때문에 필요한 경우라면 전유부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일반건축물은 한 사람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호실 구분이 없을 때 발급할 수 있지만, 집합건축물 집합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 하나를 여러사람이 소유하고 있을 때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전유부 표제부 정보 확인🔻


2024 건축물대장 발급 및 무료 열람 조회 신청방법 홈페이지 (PC, 모바일) | 세움터 사이트 바로가기 | 도면 | 표시변경 | 보는법 | 전유부 표제부 | 출력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아래 관련정보 또한 함께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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