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스테이 임대료 및 입주 자격조건 대상 신청방법 돌봄 서비스
실버 스테이 임대료 및 입주 자격조건 대상 신청방법 돌봄 서비스 | 장기민간임대 주택 조건 | 가사·의료 서비스 혜택 | 공급계획 모집공고 |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자격 2024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고령자들의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합리적인 임대료, 장기간 거주, 돌봄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용 주택시설 기준을 적용해서 지은 다음, 가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지원 장기 민간 임대 주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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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버 스테이 임대료를 안정적인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으며, 이와함께 생활 서비스까지 제공 받을 수 있는 고령자 특화 민감임대 도입을 추친하겠다고 밝히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용 주택시설 기준을 적용하며 고령자 전용 주택에 적합한 임대료와 입주자격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 복지주택 공급 물량을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려 편의나 복지 시설 확대 등의 지원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정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해당 내용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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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스테이 입주 신청방법
실버 스테이 입주 신청은 해당 정책이 진행된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고령자 복지주택 즉 노인복지주택이 공공임대형 보증금 200만원~300만원에 월 임대료가 4~6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말한 실버스테이는 가사와 의료서비스까지 지원한다고 했고, 민간임대 도입이기 때문에 이보다 조금 더 월 임대료는 높을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까지는 입주 신청방법이 확인된 바 없으며, 고령자 특화 민간임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만 밝힌 정도입니다.
- 고령자 복지주택(공공)
- 고령자 복지주택(민간)
- 실버스테이(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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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민간임대 주택 조건
장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변경 또는 건축허가 변경이 필요하며 동일 단지 3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공급받는자: 임차인
- 임차인 자격: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자율)
- 모집 시기: 사전절차 완료 후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시기
- 모집 방법
- 공개 방법으로 모집(일간신문 또는 특정 장소 게시)
- 관할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게재
- 임대 가격
- 최초임대료는 임대사업자의 자율이나, 이후에는 종전 임대료의 5%/연범위 내로 인상 가능
민간형의 경우에는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균 시세보다 조금은 저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월 보증금 2억~5억, 월 임대료 150만원~300만원 수준까지 책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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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의료 서비스 혜택
현재 있는 노인복지아파트에는 가사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거편의 및 생활지도,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가장 필욯나 부분만 제공할 목적으로 설계된 아파트인데요.
- 편의시설
- 경차로, 휠체어 시설,엘리베이터 등
- 의료시설
- 주변 의료시설 건물 내에서 의료서비스 제공
- 사회활동
-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곳 마련
- 안전시설
- 화재경보, 비상대피계획, 비상연락망 등
공공형 노인복지주택과 민간형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공공형은 민간형보다 저렴하고 민간형은 월 임대료가 비싼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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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획 모집공고
아직 실버스테이의 모집계획은 발표된 바 없으나, 공공형 노인복지주택 신청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65세 이상의 무주택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실버스테이 또한 이와 비슷한 신청대상자를 모집할 것으로 예상하나, 정확한 내용은 실버스테이 모집공고 및 입주자격에 대한 내용이 확실히 정해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실버스테이와 더불어 고령자복지주택 물량도 1천호에 3천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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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자격
고령자 복지주택은 월 임대료가 매우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 1순위
- 생계 급여 수급자
- 의료 급여 수급자
-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 보훈 대상자 및 그 유족
- 518 민주 유고공자 및 그 유족
- 특수 임무 유공자 및 그 유족
- 참전 유공자
- 2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이하인 경우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LH 마이홈 센터나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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