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소득공제 하는법 | 기간 | 환급금 조회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연금저축 공제한도 | 월세 관리비 세액공제금액 가능여부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벌써 한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연말결산을 준비하는 일 입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잘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절세전략을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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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란?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자신의 예상 세액공제액과 세금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메인화면의 자주찾는 메뉴 아이콘이나 조회/발급 탭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나 개인명의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한 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올해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해보고 절제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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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회사를 다니는 근로자라면 겨울이 다가오면 슬슬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지난 10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오픈 되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준비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2023 연말정신 기간 및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간 |
연말정산 미리보기 | 23.10.31 ~ 12.31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23.01.01 ~ 24.01.07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 24.01.15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 2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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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2024년 1월 18일부터 가능하며,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2024년 1월 15일부터 제출하실 수 있으나 그전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의 경우 미리채움으로 제공하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며, 결제수단이나 사용처별로 공제율리 상이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이나 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늘린다면 소득공제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하기는 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 세액을 입력한다면 예상 환급금이 자동 계산 됩니다.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 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절세 방안을 수립할 수 있으니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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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연금저축 공제한도
신용카드의 경우 15%,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등은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은 80%를 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액이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연소득 7천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2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경우 남은 기간동안 체크카드 혹은 현금을 이용하신다면 공제율을 높여 더 많은 환급액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신 후 절세에 유리한 소비 계획을 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분 | 공제율 | 공제한도 |
신용카드 | 15%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현금, 체크카드. 직불카드 | 30%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7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비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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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리비 세액공제금액 가능여부
만약 월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월세비용이 합하면 매우 큰 금액일텐데요. 이중 15% 혹은 17%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를 지불하는 곳 외 따로 집을 소유한 상태이거나 연간 총 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라면 해당이 안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며, 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고 7천만원 이하인 자는 15%,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 17%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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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소득공제 하는법 | 기간 | 환급금 조회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연금저축 공제한도 | 월세 관리비 세액공제금액 가능여부 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관련정보도 같이 확인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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